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6일 산업디자인 회사 누브티스 이경순 대표가 고안한 태극 및 팔괘 문양의 ‘히딩크 넥타이’를 무단 제작케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관광공사와 장모 전 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상 넥타이 도안에 넥타이와 구분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인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원심은 독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할 태극과 팔괘 문양이 들어간 넥타이를 제작했다.이 넥타이는 이후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오를 때까지 중요 경기마다 히딩크 감독이 착용,‘행운의 넥타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히트상품으로 선정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상 넥타이 도안에 넥타이와 구분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인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원심은 독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할 태극과 팔괘 문양이 들어간 넥타이를 제작했다.이 넥타이는 이후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오를 때까지 중요 경기마다 히딩크 감독이 착용,‘행운의 넥타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히트상품으로 선정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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