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과 iTV(경인방송)의 권역외 재송신이 허용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방송위는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허가된 방송구역 내에서 공표일(7월26일)로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허용하고,자체 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방송(iTV)에 한해 케이블TV 방송국(SO)을 통한 역외 재송신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타 지역의 지상파 방송 신호의 수신을 제한하는 ‘수신제한시스템(CAS)’을 완비하고,기술적 안정성 및 관리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방송위는 SO사업자의 역외 지상파 방송 재송신 승인 허가와 관련해서는 세부 승인 기준을 마련한 뒤 수도권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SO가 해당 방송구역의 지상파 채널을 의무적으로 재송신하도록 결정하고 올해 안으로 방송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의무재송신 채널인 KBS1과 EBS를 제외한 지상파 채널을 해당 방송의 허가구역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즉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서울·수도권의 경우 MBC본사와 SBS,부산에서는 부산MBC와 부산방송(PSB)을 시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KBS2TV의 재송신에 대해서는 8월 있을 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심사 때 KBS1TV와 연계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방송위는 현재 공공 채널인 아리랑 TV를 우선적으로 공익성 채널로 전환하고,디지털방송의 경우 모든 홈쇼핑 채널을 일련번호로 묶어 편성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방송위는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허가된 방송구역 내에서 공표일(7월26일)로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허용하고,자체 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방송(iTV)에 한해 케이블TV 방송국(SO)을 통한 역외 재송신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타 지역의 지상파 방송 신호의 수신을 제한하는 ‘수신제한시스템(CAS)’을 완비하고,기술적 안정성 및 관리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방송위는 SO사업자의 역외 지상파 방송 재송신 승인 허가와 관련해서는 세부 승인 기준을 마련한 뒤 수도권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SO가 해당 방송구역의 지상파 채널을 의무적으로 재송신하도록 결정하고 올해 안으로 방송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의무재송신 채널인 KBS1과 EBS를 제외한 지상파 채널을 해당 방송의 허가구역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즉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서울·수도권의 경우 MBC본사와 SBS,부산에서는 부산MBC와 부산방송(PSB)을 시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KBS2TV의 재송신에 대해서는 8월 있을 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심사 때 KBS1TV와 연계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방송위는 현재 공공 채널인 아리랑 TV를 우선적으로 공익성 채널로 전환하고,디지털방송의 경우 모든 홈쇼핑 채널을 일련번호로 묶어 편성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4-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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