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14억거둬 2억만 학교에

찬조금 14억거둬 2억만 학교에

입력 2004-07-22 00:00
수정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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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후원금은 전지훈련 경비 및 코치들의 인건비,불법찬조금은 교사들의 회식비나 교사 선물비….’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체육고 1개교와 13개 초·중·고교의 불법 후원금 및 찬조금 모금 사례를 적발,관계자들을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S체육고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21개 운동부 후원회에서 14억 2800여만원을 거둔 뒤 2억 600여만원만 학교발전기금으로 내고 나머지 대부분은 코치 인건비와 출전 지원비,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각급 학교 운동부 관리 운영 지침’은 후원금을 학교발전기금에 기탁한 뒤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일부 운동부 감독교사는 같은 항목으로 학교예산과 후원금을 통해 지원받거나 지출금액을 간이 영수증에 임의 기재한 데다 개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교육청은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예산과 후원금을 중복 집행한 체육고 관계자 4명을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4명을 견직·감봉 등의 경징계,16명을 경고 조치했다.

또 학부모회 임원들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할당 모금해 물의를 빚은 13개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모두 3억 700여만원을 모금한 사실을 확인,잔액 2억 200여만원을 해당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학부모 단체들이 모금한 불법 찬조금은 수학여행 때 교사들의 간식비,스승의 날 선물비,학교 청소 용역비 등 학생 지원경비와 교사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됐다.

교육청은 불법 찬조금 모금에 대한 지도 등을 물어 학교 관계자 4명을 경징계,16명을 경고,17명을 주의 조치했다.특히 불법 찬조금으로 물의를 빚은 학부모 단체는 학교장 책임 아래 모두 해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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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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