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14억거둬 2억만 학교에

찬조금 14억거둬 2억만 학교에

입력 2004-07-22 00:00
수정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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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후원금은 전지훈련 경비 및 코치들의 인건비,불법찬조금은 교사들의 회식비나 교사 선물비….’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체육고 1개교와 13개 초·중·고교의 불법 후원금 및 찬조금 모금 사례를 적발,관계자들을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S체육고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21개 운동부 후원회에서 14억 2800여만원을 거둔 뒤 2억 600여만원만 학교발전기금으로 내고 나머지 대부분은 코치 인건비와 출전 지원비,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각급 학교 운동부 관리 운영 지침’은 후원금을 학교발전기금에 기탁한 뒤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일부 운동부 감독교사는 같은 항목으로 학교예산과 후원금을 통해 지원받거나 지출금액을 간이 영수증에 임의 기재한 데다 개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교육청은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예산과 후원금을 중복 집행한 체육고 관계자 4명을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4명을 견직·감봉 등의 경징계,16명을 경고 조치했다.

또 학부모회 임원들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할당 모금해 물의를 빚은 13개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모두 3억 700여만원을 모금한 사실을 확인,잔액 2억 200여만원을 해당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학부모 단체들이 모금한 불법 찬조금은 수학여행 때 교사들의 간식비,스승의 날 선물비,학교 청소 용역비 등 학생 지원경비와 교사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됐다.

교육청은 불법 찬조금 모금에 대한 지도 등을 물어 학교 관계자 4명을 경징계,16명을 경고,17명을 주의 조치했다.특히 불법 찬조금으로 물의를 빚은 학부모 단체는 학교장 책임 아래 모두 해체토록 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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