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해종)는 16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화배우 겸 탤런트 김부선(본명 김근희·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신의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정모(구속)씨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를 피우는 등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승용차 안과 아파트 등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김씨는 1983년과 86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90년에도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징역 8월을 복역했으며 98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신의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정모(구속)씨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를 피우는 등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승용차 안과 아파트 등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김씨는 1983년과 86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90년에도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징역 8월을 복역했으며 98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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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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