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입력 2004-07-14 00:00
수정 200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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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을 비롯,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학부모 감사청구제의 도입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었다.정책연구 책임자인 이경운 전남대 법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감사 청구 대상기관은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육청으로 하되,지도·감독청의 일관성과 전문성,감사인력 등을 감안할 때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시·도교육청과 대학은 교육부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정책연구팀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청구 요건은 국민감사청구제나 주민감사청구제와 비슷하게 ‘300명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한 경우’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물론 학교 규모에 따라 청구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은 초·중·고교생과 달리 단독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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