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풍 사건’에서 지목됐던 자금을 사실상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비유,“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겠느냐.오히려 도마뱀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 명백히 증명할 뿐”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강하게 내비쳤다.김 전 대통령은 불법자금의 모금 의혹에 휘말려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반면 한나라당은 1심 선고에서 강삼재 전 의원이 받은 거액의 추징금은 물론 940억원의 국고환수 민사소송의 부담까지 ‘원샷’에 털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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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안기부 예산 아니다
강삼재 변호인측은 1심 때부터 안풍자금이 안기부 계좌에서 나왔지만,안기부 예산은 아니라고 줄곧 주장했다.국가예산이 아니라면 강삼재·김기섭 피고인의 국고(國庫)손실 혐의는 자연스럽게 무죄가 되기 때문이다.안기부 계좌에 있던 외부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적용될 뿐 특가법상 국고손실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까닭이다.게다가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상태라 처벌도 불가능하다.
외부자금 유입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93∼96년 안기부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모두 조사하자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무죄 선고의 첫걸음을 내디뎠다.재판부는 지난 5개월 동안 금융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93년초 616억원이던 잔고가 93년말 오히려 1909억원으로 늘어난 사실을 확인했다.93년은 김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다.늘어난 돈은 안풍사건이 일어난 95∼96년에 모두 빠져 나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안기부의 한해 예산이 5000억원인데 93년에는 전체 예산의 22%가 사용되지 않고 남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안기부 관리계좌에 예산 이외에 다른 자금이 유입된 흔적이 없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YS 비자금’ 사실상 인정
외부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재판부는 판결문 곳곳에서 김 전 대통령이 보유했던 비자금이란 의혹을 강하게 내비쳤다.독자적으로 판단,신한국당을 지원했다는 김기섭 피고인의 주장이 오히려 김 전 대통령 개입설에 신빙성을 더욱 강하게 했다.재판부는 “안기부 운영차장이던 김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인출,여당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요즘 웃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아랫사람이 희생하는 것을 ‘도마뱀 꼬리자르기’로 표현한다며 김 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우울한 김기섭·함박웃음 강삼재
선고가 끝나자 두 자리를 사이에 두고 앉았던 김기섭 피고인과 강삼재 피고인의 반응은 엇갈렸다.무죄를 받고도 김 피고인은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김 전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 탓인지 지인들의 악수에도 마지못해 응했다.기자들의 질문에도 한마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면 강삼재 피고인은 웃음을 머금은 채 축하의 말을 건네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모두 악수를 나눴다.
정은주 박경호기자
ejung@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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