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상세보도 못하게 한다

자살 상세보도 못하게 한다

입력 2004-07-05 00:00
수정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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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자살장소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대폭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자협회·자살예방협회와 함께 태스크포스(전문가팀)를 구성,자살에 대한 언론보도 권고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자살보도 권고안은 언론보도의 6하 원칙 가운데 ‘어디서’와 ‘어떻게’를 배제하는 것으로,자살과 관련된 사실만 간략히 전달토록 하는 것이다.방송의 경우 자살장소 등에 대해선 화면을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이같은 권고안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미국과 스위스,아일랜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권고안이 다음달 초 마련되면 기자협회를 통해 전국 각 언론사에 이를 전달해 자율협약 형식으로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자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자살충동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권고안은 자살방지를 위한 언론보도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자살충동을 느끼는 본인은 물론 가족,친구 등이 주변 사람들의 자살 징조를 포착할 경우 즉각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전화를 전국에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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