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제도 어떻게 바뀌나

이혼제도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04-07-01 00:00
업데이트 2004-07-0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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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혼한 부부 16만 7000여쌍 가운데 협의이혼은 86%인 14만 4000여쌍이다.협의이혼의 문제점은 절차가 너무 단순하다는 점이다.

대전지법 유재복 판사는 “협의이혼에서 판사가 할 일이 전혀 없다.부부가 짜면,가장이혼도 가능하다.가끔 가정붕괴의 들러리나 서는 듯한 배반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지나치게 절차가 간단해 대부분 준비없이 이혼한다.”면서 “그래서 이혼한 뒤 양육·재산분할·위자료 등 문제를 상담하러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혼숙려기간·상담제도 도입

이혼숙려제도와 상담제도의 도입이 검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가정법원이 교육프로그램으로 예비 이혼부부에게 자녀양육문제 등 이혼에 따른 제반 문제를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이혼 전 상담의무화제도’와 비슷하지만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까지 확대한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재산문제를 이혼과 결부시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는다.‘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가정이 이미 붕괴했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쪽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한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상대의 치부를 일일이 들춰내야 이길 수 있다.”면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이혼한 부부가 ‘원수’로 남는 것도 이러한 이혼제도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혼과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분쟁을 분리

일부에서는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분리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가정이 완전히 해체된 상황이라면 잘못에 상관없이 이혼을 허가하되,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개혁위원회는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해 한쪽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방안도 검토한다.이혼신청을 할 때 부부가 재산목록·소득내역 등을 신고하고,이를 어기면 과태료·감치 등 법적 제재를 하는 방안이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혼은 부부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라면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혼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꾸준히 양육비를 받도록 법원이 공탁을 받거나 세무당국이 달마다 일정금액을 압류하는 등 강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은주 박경호기자 ejung@seoul.co.kr
2004-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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