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한은 합헌”

[사회플러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한은 합헌”

입력 2004-07-01 00:00
수정 2004-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환일시금’ 지급을 엄격히 제한한 현행 국민연금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국민연금법 67조1항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04-07-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