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 지국들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신문사 본사가 개입된 단서를 포착,조만간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지난달부터 불공정 경품·무가지 제공 혐의가 짙은 전국 159개 신문지국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면서 본사가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개입한 혐의가 일부 포착됐으며,관련 제보도 2건 접수됐다.”면서 “지국에 대한 조사가 이달 말쯤 끝나는 만큼 다음달 초부터 해당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한아파트 입구에서 불법 경품으로 신문… 서울 한아파트 입구에서 불법 경품으로 신문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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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아파트 입구에서 불법 경품으로 신문…
서울 한아파트 입구에서 불법 경품으로 신문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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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특히 메이저사 등 일부 신문사 본사가 경품 제공에 대한 ‘지원비’ 등을 제공하거나 부수 확장을 강요하는 등의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공정위는 당초 이달 첫째주까지 지국 직권조사를 매듭지으려 했으나 지국들이 문을 닫고 도망가거나 구독자 및 본사와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달 말까지 조사를 연장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상 지국에 대해 70% 정도 조사를 끝낸 상태”라면서 “문을 닫고 도망간 업체도 잠복을 해서라도 끝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국에 각종 경품을 제공하는 경품조달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어떤 경품들이 얼마나 제공됐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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