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교수 9명 첫 구제

재임용 탈락교수 9명 첫 구제

입력 2004-06-19 00:00
수정 200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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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 9명이 처음으로 재심에서 구제를 받아 복직하거나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구관서)는 대학 교수 10명에 대한 재임용 탈락 재심 청구사건을 심사,전 숭의여대 전임강사 고모씨를 재임용토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또 전 동해대 전임강사 이모씨 등 8명에 대해서는 다시 재임용 심사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명령했다.

지금껏 재임용 탈락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는 모든 재심 청구를 각하해 왔다.그러나 지난 4월22일 대법원이 서울대 김민수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판례를 바꿔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교원징계재심위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바뀐 판례에 따른 첫 사례인 셈이다.이 때문에 기간제·계약제 임용이 시행된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떨어진 440여명도 잇따라 재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전 숭의여대 전임강사 고씨는 대학 이사회가 재계약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학장의 재계약 임용 제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는 동시에 재임용토록 결정했다.고씨는 2년 동안의 계약 만료를 2개월 앞둔 2003년 12월 대학의 업적 및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재임용의 모든 요건을 갖췄는데도 이사회측이 강의에서 학생들의 호응이 낮다는 등의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내세워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전 동해대 전임강사 이씨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측이 지난 1월20일 재임용 기준 등의 인사규칙은 물론 인사위원회도 제대로 구성하지 않고 탈락시킨 뒤 소명 기회마저 주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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