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6일 군생활중 숨진 박성은·이승삼·최우혁씨 등 3명을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의문사 ‘인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씨는 87년 6월항쟁 때 민중문화단체 ‘무등서고’회원들과 함께 민주화 관련 시위에 참여하다 90년 단기사병으로 육군 31사단에 입소한 뒤 군내 구타 등에 반발,결근하다 7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고 출소한 직후 변사체로 발견됐다. 의문사위는 “입대 이후 인권침해 방지와 비민주적 부대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군의 민주화에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87년 육군 36사단에 입소,상급 사병들의 구타·가혹행위를 간부에게 보고했다가 변사체로 발견된 이승삼씨 사건에 대해서도 군대의 민주화 관련 사망으로 판단했다. 의문사위는 87년 숨진 최우혁씨 사건에 대해 “20사단에 입대한 이후 보안사령부의 사찰대상이라는 사실이 부대안에 알려지면서 따돌림과 상습 가혹행위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지휘관의 예방조치없이 분신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박씨는 87년 6월항쟁 때 민중문화단체 ‘무등서고’회원들과 함께 민주화 관련 시위에 참여하다 90년 단기사병으로 육군 31사단에 입소한 뒤 군내 구타 등에 반발,결근하다 7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고 출소한 직후 변사체로 발견됐다. 의문사위는 “입대 이후 인권침해 방지와 비민주적 부대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군의 민주화에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87년 육군 36사단에 입소,상급 사병들의 구타·가혹행위를 간부에게 보고했다가 변사체로 발견된 이승삼씨 사건에 대해서도 군대의 민주화 관련 사망으로 판단했다. 의문사위는 87년 숨진 최우혁씨 사건에 대해 “20사단에 입대한 이후 보안사령부의 사찰대상이라는 사실이 부대안에 알려지면서 따돌림과 상습 가혹행위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지휘관의 예방조치없이 분신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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