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구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7일 정부에 제출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검찰을 통해 법무장관에게 보내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1주일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올 3월 사이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으로 산악회를 만들어 선거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그동안 경찰이 3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체포동의 요구서’는 검찰을 통해 법무장관에게 보내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1주일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올 3월 사이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으로 산악회를 만들어 선거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그동안 경찰이 3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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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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