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원주시 대외협력지원단장
‘밑빠진 독상’을 거부했는데.
-돌려주어야 할 개발기여금 8억 500만원은 원주시의 돈이 아니었으므로 손해라고 볼 수 없다.이미 투입한 공사비 44억원은 원일프라자 부지에 다시 공사를 할 때 필요한 터파기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요될 공사비용 중 일부를 미리 냈다고 생각하면 된다.모두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계약 당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 규정을 따르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법의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법률자문역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중요재산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어디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 절차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공사 과정에서는 협약변경 사항이 많은데 자재 하나 바꿀 때마다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언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나.
주민들은 상권몰락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주민 불편은 안타깝게 생각한다.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현장은 대우건설의 소유였기 때문에 시가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과 주변건물들에 대한 안전진단이 끝나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다.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시의원과 주민대책위,시민단체와 원주시가 참여한 공동조사단을 꾸려 1일 첫 운영위원회를 열었다.보상은 소송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일단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고 피해 정도도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다.
원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06-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