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장난 친구 5개월뒤 사망 대학생에 1억대 배상판결

물장난 친구 5개월뒤 사망 대학생에 1억대 배상판결

입력 2004-06-02 00:00
수정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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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서 장난삼아 친구를 물에 던진 대학생이 1억 1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물에 빠진 친구는 뇌손상으로 5개월 만에 숨졌다.

지난해 6월 S대에 다니던 이모(20)씨와 성모(20·여)씨는 동아리 친구들과 속초 해수욕장을 찾았다.이씨는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백사장에 누워 있던 성씨에게 다가갔다.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차례로 바닷물에 집어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다.이씨는 성씨를 껴안고 바닷물 속으로 2∼3m쯤 걸어갔다.성씨를 바닷물에 던지자 때마침 매우 높은 파도가 밀려왔다.성씨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던 탓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다.

10분 만에 성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손상을 입어 5개월 뒤 숨졌다.이씨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유족들은 치료비·장례비 등 “1억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박동영)는 1일 “파도가 높고,성씨가 수영을 못하는데도 이씨는 이를 살피지 않고 성씨를 바다에 던져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남학생들이 다른 여학생들을 물에 던지는 상황에서 성씨도 스스로 수영을 못한다며 거부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이씨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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