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과외방을 새로 개설할 수 없다.9명 이상의 학생에게 과외교습을 하려면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해야 한다.사실상 제3의 장소에서 과외가 완전히 금지된 셈이다.
기존의 과외방도 학원이나 교습소로 바꿔야 한다.다만 임대계약 해지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3월21일까지 유예기간을 준다.
가정주부 등이 생계를 위해 자신이나 학생의 집에서 하는 과외는 계속 허용된다.물론 한번에 9명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에 관보에 게재,공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과외교습자가 9명 이상의 학생을 자신이나 학생의 집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가르치려면 시설·설비뿐만 아니라 수강료 규제를 받는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또 생계형 개인 과외교습자도 기존의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료 말고도 교습장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된 과외비가 고액이라고 판단될 경우,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과외비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 처벌 규정도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금고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의 발효에 따라 교외장소가 노출됨에 따라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고액과외를 단속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kpark@seoul.co.kr˝
기존의 과외방도 학원이나 교습소로 바꿔야 한다.다만 임대계약 해지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3월21일까지 유예기간을 준다.
가정주부 등이 생계를 위해 자신이나 학생의 집에서 하는 과외는 계속 허용된다.물론 한번에 9명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에 관보에 게재,공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과외교습자가 9명 이상의 학생을 자신이나 학생의 집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가르치려면 시설·설비뿐만 아니라 수강료 규제를 받는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또 생계형 개인 과외교습자도 기존의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료 말고도 교습장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된 과외비가 고액이라고 판단될 경우,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과외비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 처벌 규정도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금고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의 발효에 따라 교외장소가 노출됨에 따라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고액과외를 단속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kpark@seoul.co.kr˝
2004-05-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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