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첫 야간집회 논란

서울광장 첫 야간집회 논란

입력 2004-05-27 00:00
수정 200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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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갖기로 한 야간집회를 경찰이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중연대 등 86개 단체로 구성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28일 저녁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오후 6시부터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하라.’라는 주제로 문화행사를 열고,7시30분부터 야간 집회를 갖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6월부터는 매달 집시법 개정을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문화제가 아닌 야간 집회는 현행 집시법상 금지돼 있어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이번 행사에 대해서도 금지 통보와 해산 권고 등 해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 최임광 총무과장도 “연대회의측에서 7일 전까지 하게 돼 있는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집회가 강행된다면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과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 주제준 상황실장은 “그동안 문화제나 추모제 형식으로 계속됐던 야간 집회를 왜 금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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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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