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첫 야간집회 논란

서울광장 첫 야간집회 논란

입력 2004-05-27 00:00
수정 200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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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갖기로 한 야간집회를 경찰이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중연대 등 86개 단체로 구성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28일 저녁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오후 6시부터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하라.’라는 주제로 문화행사를 열고,7시30분부터 야간 집회를 갖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6월부터는 매달 집시법 개정을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문화제가 아닌 야간 집회는 현행 집시법상 금지돼 있어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이번 행사에 대해서도 금지 통보와 해산 권고 등 해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 최임광 총무과장도 “연대회의측에서 7일 전까지 하게 돼 있는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집회가 강행된다면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과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 주제준 상황실장은 “그동안 문화제나 추모제 형식으로 계속됐던 야간 집회를 왜 금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김효섭기자 newworld@˝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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