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엔진출력 뻥튀기 집단손배소 움직임

車엔진출력 뻥튀기 집단손배소 움직임

입력 2004-05-26 00:00
수정 200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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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사들이 지난 2000년까지 생산한 일부 차종에 엔진출력을 과대 표시한 것과 관련,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은 최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엔진출력을 과대표시해 자동차를 산 개인에게 1인당 25∼225달러를 배상토록 미국 법원과 잠정 합의한 사실에 대해 국내에서도 유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운동연합측은 이날 현대·기아 자동차와 GM대우의 대표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과대광고로 고발 조치했다.

건설교통부는 2001년 3월 현대·대우·기아 등 국내 자동차 3사 41개 모델의 엔진출력에 대해 최대 13.7%까지 과대표시라는 판정을 내리고 고치도록 조치했다.이중 오차 허용범위인 5%를 초과해 과대표시한 27개 차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26일부터 홈페이지(www.carten.or.kr)를 통해 한달간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기로 했다.

현대차의 경우,미국 현지법인이 2002년 9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처음 집단소송을 제기한 뒤 8개 주로 소송이 확대됐다.이달초 엘란트라 등 6개 차종 12개 모델을 구입한 85만여명의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운동연합측은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면서 “해당 차종을 구입한 소비자만 잠정적으로 4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운동연합 임기상 대표는 “수출용에 비해 내수용 고객들이 푸대접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제 국내 소비자들도 정당한 권리를 찾고 과대광고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측은 “정부 당국의 검사를 받아 엔진출력을 표시했던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엄연히 현실이 다른데 과거 관행을 문제삼아 소송을 내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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