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율 30% 인하 확정

강남구 재산세율 30% 인하 확정

입력 2004-05-21 00:00
수정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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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산세 인상에 반발해온 서울 강남구가 재산세율을 30% 낮추기로 결정했다.이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회의에서 재산세율을 내리는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또 서초구와 양천구,강동구 등도 재산세율 인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우려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20일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내용의 ‘강남구세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명,반대 7명으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50%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 강남구의회가 권문용 구청장의 인하폭 완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조례안은 서울시에 보고된 뒤 시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권 구청장은 “재산세 징수액 증가분 80억원 가운데 40억원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인터넷 과외방송에,나머지 40억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도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재산세율 인하폭을 당초 10%에서 20%로 수정 의결,2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또 재산세율을 각각 20%,30% 낮추려는 양천구의회와 강동구의회는 21∼22일,24일 관련 조례안 심의·처리를 위한 임시 본회의를 연다.

게다가 지난 7일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부결됐던 송파구에서도 재산세율 인하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송파구 관계자는 “주민반발 등을 감안,일부 구의원들이 재산세율 인하를 재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강남구의회가 50% 인하안을 재의결한 것이 아니라 30% 인하안을 새로 상정해 의결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강남구가 재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초단체의 결정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강남구의 조례안이 이같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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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4-05-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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