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의원 당선자 총선후 첫 기소

17대의원 당선자 총선후 첫 기소

입력 2004-05-04 00:00
수정 200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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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부장 홍경식)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한나라당 정문헌(속초·고성·양양)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4·15총선 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당선자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속초시 한 아파트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그해 12월 속초 모 소주방에서 유권자 10여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총선 이전에 검찰은 열린우리당 2명,자민련 1명 등 당선자 3명을 기소했고,한나라당 홍문표 당선자는 이미 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당선자 66명을 입건한 상태다.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수사결과에 따라 구속되는 당선자도 있을 것”이라면서 “선거사범을 엄정·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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