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쇄납치 성폭행 2심서 刑높여 무기징역

여성 연쇄납치 성폭행 2심서 刑높여 무기징역

입력 2004-04-29 00:00
수정 200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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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신영철)는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납치,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박모(40)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대전 갈마동에서 부인 홍모(38)씨가 망을 보는 사이 A(21)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데 이어 4월에는 서울 신천동에서 밤늦게 귀가하던 B(31)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지난해 10월 서울 청담동에선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 D(47)씨를 다치게 한 뒤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납치·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를 8개월 만에 검거했고,특수강도강간·특가법상 절도·강도상해·강간상해·사기·공기호위조 등 11가지 죄명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전기충격기·가면 등 범행도구를 치밀히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보호감호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까지 범행에 가담시키고,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 점 등을 볼 때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박씨 범행을 도와주며 함께 도피행각을 벌였던 부인 홍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4-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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