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모성보호·공보육확보 ‘여성의 힘’ 보이나

호주제폐지·모성보호·공보육확보 ‘여성의 힘’ 보이나

입력 2004-04-21 00:00
수정 200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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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들에게 거는 실질적인 기대는 17대 국회에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성정책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다.39명의 여성의원들이 똘똘 뭉친다면 어젠다에서 여성 주제가 부각되고,각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1∼2명씩 소속된 여성의원으로 인해 남성의원들이 설득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또한 정치가 사적인 영역을 배제하고 추상적이고 구조적인 이데올로기만으로 경쟁하는 것이란 편견을 갖지 않은 여성의원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중 호주제 폐지와 모성보호,공보육 확보는 여성정책의 중요한 과제들이다. 호주제 폐지는 17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지난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구의 정서에 신경을 쓰는 의원들에게 호주제 폐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현실인식이 있었다면,올해는 호주제 폐지의 적기라는 것이다.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당을 초월해 여성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남성의원들 설득에 나선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만큼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며 여성의원들의 결집을 요구했다.

한편 모성보호는 현재 90일의 산전·후 휴가 중 60일분 임금은 기업이 부담을 지고,30일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를 국가가 60일치 임금을 부담,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실질적인 모성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2006년부터 시작된다.그러나 문제는 재원분담방식.고용보험이냐 사회보험이냐,일반회계 부담이냐는 논의를 남겨두고 있다.

또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지원제도와 태아검진휴가,유·사산휴가의 법제화도 논의됐으나 지난 16대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서 국가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보육문제를 개인 부모들의 책임이 아니라 공보육으로 전환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미 알려졌다.

다만 실질적인 예산마련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올 6월12일,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완전 이관되면 현재 국공립시설의 인건비 40%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동중심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즉 아동의 교재구입비,간식비 등 표준보육비용이 정해지면 재정이 투명해지고 동시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는 청사진이 나와 있다.

또한 낮은 보육교사의 임금문제도 해결해야할 숙제다.2008년까지 1조 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보육문제는 여성의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유희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한국사회의 건강한 가족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이며, 경제나 남북문제 등에 못지 않은 주류과제라는 인식의 전환만 이끌어낸다면 그리 어렵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허남주기자˝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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