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9일 서울 종로구,중구,성동구,동대문구에 걸쳐 소재하는 광통교지,수표교지,오간수문지 등 청계천 유적 3건을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했다.이에따라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해 이들 문화재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화재 위원회(사적분과)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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