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2002년 5월과 12월 금호와 SK에서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추가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7일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심리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막강한 직책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사람이 기업들로부터 1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점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2004-04-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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