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백춘기)는 6일 충남 아산시 주민 전모(71)씨 등 17명이 “경부고속철 역사 이름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이라고 붙여 아산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역사 명칭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역 이름 결정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고,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역 이름 결정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고,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2004-04-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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