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백춘기)는 6일 충남 아산시 주민 전모(71)씨 등 17명이 “경부고속철 역사 이름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이라고 붙여 아산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역사 명칭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역 이름 결정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고,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역 이름 결정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고,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2004-04-07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thumbnail - 유명 한국인 인플루언서, 日서 벤틀리 몰다 체포…‘쾅쾅쾅’ 치고 떠났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11323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