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처음으로 최고액인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31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동구지역 입후보 예정자 이모(53)씨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제보한 시민 2명에 대해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중앙선관위에 상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씨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이 2700여만원에 달해 제보자들은 5000만원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선관위 관계자는 “이씨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이 2700여만원에 달해 제보자들은 5000만원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4-04-01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