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송금’ 관련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은 법치주의가 통치행위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부 스스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가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통치행위 개념을 이해한다 해도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에 태만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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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긴급성도 인정 안해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사법처리할 통치행위’로 판단한 것은 대북 송금의 절차와 자금 마련 방법 등이 정당성 등을 잃었기 때문이다.결과론적이지만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비밀송금이 이뤄져 ‘국론분열’이 지속된 데다 당시 투명한 방법으로 송금할 여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
재판부는 또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긴급성’도 인정하지 않았다.다소 진통이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친 후 실정법 범위 내에서 대북송금을 하고,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박지원씨 이외 사법적 판단절차 완료
이번 판결로 지난해 4월17일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을 제외한 관련자 6명 전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사법적 판단 절차는 사실상 종료됐다.유죄가 확정되기는 했지만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한 데다 공소유지를 맡은 특검팀도 1심 판결후 항소를 포기,그들의 소명의식과 남북정상회담의 ‘순기능’은 인정된 셈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절차는 ‘정치적 선처’.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문에 주춤하고는 있지만 지난 2월 청와대가 대북송금 관련자들의 사면·복권 조치를 언급,금명간 사면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물론 석가탄신일(5월26일)때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헌법재판소의 노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돼야 하는 등의 중대한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3-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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