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하나로통신 회장 배임혐의 구속

前하나로통신 회장 배임혐의 구속

입력 2004-03-29 00:00
수정 200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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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을 통해 장비를 비싼 가격에 구입,회사에 피해를 입힌 하나로통신 전 회장 등 2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8일 하나로통신 전 회장 신모(67)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신 전 회장 재직 당시 하나로통신과 납품계약을 맺고 허위 납품계약서를 만들어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납품업체 B사 대표 송모(58)씨 등 2명도 구속했다.

또 실권주를 통해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 7600만원을 챙긴 하나로통신 전 임원 이모(49)씨 등 이 회사 전·현직 임원 및 간부 13명과 김모(39)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하나로통신 대표로 일하면서 2001년 8월 B사 등 4개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존 거래가보다 15∼20% 비싼 가격으로 모두 1600여억원 어치를 구매,회사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신씨가 납품업체들로부터 16억여원을 거둬들이는 데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1년 6월 서울 모 호텔에서 납품업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기업홍보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씨측은 “경찰이 1년 동안 신씨와 주변사람들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금품수수 단서를 찾지 못했다.”면서 “장비 가격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큰 데다 하나로통신이 초고속통신망을 처음으로 보급하던 당시는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웃돈을 지급하고 물량을 미리 확보한 경우도 있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나로통신이 구매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관련 장비는 대당 가격이 1억∼2억원에 이른다.경찰은 초고속 인터넷망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납품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기업 납품 과정에서 추가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납품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3-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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