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 ‘4일만의 선고판례’

최단기 ‘4일만의 선고판례’

입력 2004-03-18 00:00
수정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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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의 집중심리로 선고가 내려졌던 헌재의 판례가 확인됐다.98년 12월 발간된 ‘헌법재판소 10년사’에는 사건 접수 4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 사례와 2주 만에 선고한 판례가 예시돼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95년 6월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했던 한 공기업 직원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사건을 접수한 지 2일 만에 평의를 열고 그로부터 이틀 뒤 결정을 내렸다.

92년 3월에는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인봉 전 국회의원 등이 “정당추천 후보자가 별도의 정당연설회를 갖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 3항과 별도의 소형인쇄물 2종을 더 배부할 수 있게 한 제56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주 만에 조건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구혜영기자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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