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 ‘4일만의 선고판례’

최단기 ‘4일만의 선고판례’

입력 2004-03-18 00:00
수정 2004-03-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의 집중심리로 선고가 내려졌던 헌재의 판례가 확인됐다.98년 12월 발간된 ‘헌법재판소 10년사’에는 사건 접수 4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 사례와 2주 만에 선고한 판례가 예시돼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95년 6월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했던 한 공기업 직원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사건을 접수한 지 2일 만에 평의를 열고 그로부터 이틀 뒤 결정을 내렸다.

92년 3월에는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인봉 전 국회의원 등이 “정당추천 후보자가 별도의 정당연설회를 갖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 3항과 별도의 소형인쇄물 2종을 더 배부할 수 있게 한 제56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주 만에 조건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김미주 서울시의원 “‘그라운드 고척’ 야구 특화 골목상권 조성 환영”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열린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사업계획을 살피고, 지역 상인 및 관계자들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라운드 고척’은 경인로47길과 중앙로6길·8길 일대에 조성된 골목형상점가로, 총 214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인근에 고척스카이돔과 동양미래대학교, 고척아이파크 등이 위치해 야구 관람객을 비롯해 대학생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방문객의 유입이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상인들은 상권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를 구축하고, 야구를 소재로 한 특화 먹거리와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축제와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포토존과 안내시설 등을 갖춘 야구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상점가 곳곳의 맛집을 소개하는 지도와 방문 인증 프로그램을 연계한 ‘야구골목 한 바퀴’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점포의 인지도와 홍보 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고척스카이돔을 찾는 방문객이 인근 골목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상권 내 소비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점포 매출
thumbnail - 김미주 서울시의원 “‘그라운드 고척’ 야구 특화 골목상권 조성 환영”

구혜영기자

2004-03-18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