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 ‘4일만의 선고판례’

최단기 ‘4일만의 선고판례’

입력 2004-03-18 00:00
수정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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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의 집중심리로 선고가 내려졌던 헌재의 판례가 확인됐다.98년 12월 발간된 ‘헌법재판소 10년사’에는 사건 접수 4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 사례와 2주 만에 선고한 판례가 예시돼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95년 6월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했던 한 공기업 직원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사건을 접수한 지 2일 만에 평의를 열고 그로부터 이틀 뒤 결정을 내렸다.

92년 3월에는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인봉 전 국회의원 등이 “정당추천 후보자가 별도의 정당연설회를 갖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 3항과 별도의 소형인쇄물 2종을 더 배부할 수 있게 한 제56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주 만에 조건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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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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