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 ‘4일만의 선고판례’

최단기 ‘4일만의 선고판례’

입력 2004-03-18 00:00
수정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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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의 집중심리로 선고가 내려졌던 헌재의 판례가 확인됐다.98년 12월 발간된 ‘헌법재판소 10년사’에는 사건 접수 4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 사례와 2주 만에 선고한 판례가 예시돼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95년 6월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했던 한 공기업 직원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사건을 접수한 지 2일 만에 평의를 열고 그로부터 이틀 뒤 결정을 내렸다.

92년 3월에는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인봉 전 국회의원 등이 “정당추천 후보자가 별도의 정당연설회를 갖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 3항과 별도의 소형인쇄물 2종을 더 배부할 수 있게 한 제56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주 만에 조건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구혜영기자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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