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 ‘4일만의 선고판례’

최단기 ‘4일만의 선고판례’

입력 2004-03-18 00:00
수정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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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의 집중심리로 선고가 내려졌던 헌재의 판례가 확인됐다.98년 12월 발간된 ‘헌법재판소 10년사’에는 사건 접수 4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 사례와 2주 만에 선고한 판례가 예시돼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95년 6월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했던 한 공기업 직원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사건을 접수한 지 2일 만에 평의를 열고 그로부터 이틀 뒤 결정을 내렸다.

92년 3월에는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인봉 전 국회의원 등이 “정당추천 후보자가 별도의 정당연설회를 갖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 3항과 별도의 소형인쇄물 2종을 더 배부할 수 있게 한 제56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주 만에 조건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구혜영기자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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