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시·군·구 특별재해지역 선포

77개 시·군·구 특별재해지역 선포

입력 2004-03-11 00:00
수정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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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연자실한 농심
 100년만의 3월폭설로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비닐하우스가 쑥대밭이 되자 한 농민이 출하를 앞둔 오이를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망연자실한 농심
100년만의 3월폭설로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비닐하우스가 쑥대밭이 되자 한 농민이 출하를 앞둔 오이를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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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과 대전,경북,서울 등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전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0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난 4·5일 내린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심의,의결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재해대책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곧바로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특별재해지역에는 충남북과 대전을 비롯,경북,전남북,서울,경기,인천,강원 등 폭설피해를 입은 10개 시·도,77개 시·군·구 지역이 모두 해당된다.

재해대책위원장인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규정상 선정기준은 태풍·호우의 공공시설 피해 위주로 책정돼 있어 기준 충족은 사실상 어려우나,피해의 대부분이 사유재산인 출하기에 있던 농작물과 원예시설 등이어서 ‘필요할 경우 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을 들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피해 발생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2002년 태풍 루사(17일),2003년 태풍 매미(10일)때보다 훨씬 빠르다.

정부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전국에 걸쳐 5720억원의 재산피해와 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폭설피해 대부분이 농업관련 사유재산으로 비닐하우스 2429㏊,축사 6223동,인삼재배시설 등 7534개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
2004-03-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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