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왼쪽에서 네번째)등 사회 각계 원로 100여명이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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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인터넷 실명제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등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만큼 관련 법률을 일부러 ‘어기는’ 불복종 시위에 나서는 한편 처벌이 이뤄질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그러나 불복종 운동의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견 무시 위헌 요소”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새 집시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 운동도 진행중이다.대표적인 단체는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연석회의·http:///jipsi.jinbo.net).전국민중연대와 참여연대,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 등 86개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4일 연석회의 발족식을 갖고 개정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는 “새 집시법은 국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 편법으로 만들어져 탄생부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법률이 정한 기준과 집회장소 등을 따를 경우 사실상 집회와 시위가 원천봉쇄되는 만큼 불복종 운동을 통해 집시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6·3 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첫 불복종 운동에 나섰으나 경찰이 집회를 허용,우려했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새 집시법은 대규모 시가 행진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앞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지난 1월부터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매주 목요집회를 벌이고 있다.조순덕 민가협 회장은 “개악된 집시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특히 오는 20일 이라크 전쟁 개전일에 맞춰 서울시청과 대학로에서 대규모 집시법 불복종 반전집회를 계획중이어서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국회 통과를 앞둔 인터넷 실명제 반대 캠페인 전개를 위해 홈페이지(www.freeinternet.or.kr)를 개설하는 등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운동을 전개중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치권이 노조의 정치자금 모금을 금지하고 정치 신인의 TV토론 기회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총파업 등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악법도 법’ 정서 거스를 우려
시민단체들은 불복종 운동과 더불어 헌법소원 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중심으로 ‘집시법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전면적인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고문)변호사는 “법률지원단에서는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집시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까지도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개정 집시법은 위헌 소지가 큰 만큼 개악 집시법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선거법이 만들어진다면 위헌 소송을 내고 폐지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 검열이자 익명성을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면서 “위헌 소송을 내고 폐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불복종 운동에 대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의사표시 범위에서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불복종 운동에 나서는 것이 자칫 ‘악법도 법이다.’라는 국민 정서를 거스를까 우려된다.”면서 “헌법소원이나 입법청원 등에 주력하고 불복종 운동은 상징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3-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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