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팔당·대청호 주변 상수원보전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
다음 달부터는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 농림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이 일체 금지된다.지금은 농림지역이더라도 근로자 주택용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사진은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일대의 아파트 단지 전경.
강성남기자 s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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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 농림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이 일체 금지된다.지금은 농림지역이더라도 근로자 주택용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사진은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일대의 아파트 단지 전경.
강성남기자 snk@
펜션과 공동주택,숙박·휴양·근린시설을 비롯한 신축 건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농림지역 내에서는 입지가 금지되고,용도변경 행위도 엄격히 규제된다.또 한강 수계에 대한 오염총량제가 현행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18일 “팔당·대청호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90년부터 남양주·용인·이천·광주시와 여주·가평·양평군 등 경기도 7개 시·군내 2102㎢를 상수원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개발행위 등을 제한해 오고 있다.
본지가 단독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의 농림지역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Ⅰ권역내 농림지역은 경기 이천·용인시를 제외한 5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최소 1억 2200여만평(400㎢)을 웃돌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다.▲아파트·기숙사·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폐수배출시설 ▲휴양·수련시설 ▲교육·연구·시험시설 ▲숙박·음식·위락시설 ▲사회복지시설·요양원·기도원 등은 건물의 규모에 상관없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지금은 건축 연면적이 800㎡(240여평) 미만인 건물이나 400㎡ 미만의 숙박·식품접객업소,근로자 주거용 아파트 등의 신규 입지는 허용되고 있다.그러나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병원·목욕탕·학교 등)과 단독주택은 현행처럼 새로 지을 수 있다.
특별대책지역(Ⅰ·Ⅱ권역)내 산림파괴와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광산·채석장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이미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천연잔디를 갖춘 골프연습장도 현재 입지가 규제되고 있는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수질오염 물질을 유출할 수 있어 신규 입지 및 증설 제한대상에 추가됐다.이밖에 Ⅰ권역 안에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요건도 현재 하루 평균 폐수방출량 5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변경,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또 상수원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시행 중인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으로는 팔당호 1급수 달성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강 수계에 대해서도 지자체별·공장별 오염총량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강특별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관계자는 “한강수계 중 오염이 특히 심각한 경안천(경기 광주·용인시)과 왕숙천(구리·남양주시) 등의 유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오염총량제 의무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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