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저공해 경유차를 구입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6억원을 투입해 1t 봉고 트럭은 대당 200만원, 7t 이상 버스와 화물트럭은 대당 650만원씩을 선착순 지원한다.
구매자가 자동차 영업점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도에서 차량 판매 여부를 확인해 영업점에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저공해 경유차는 일반 경유차보다 대기오염 물질을 60% 이상 적게 배출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저공해 경유차의 가격이 일반 경유차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어서 구입 보조금을 올해까지만 지급한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3-1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