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뉴타운 지구 토지거래 또 묶인다

2차 뉴타운 지구 토지거래 또 묶인다

김경두 기자
입력 2008-11-21 00:00
수정 200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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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허가구역’ 재지정

오는 2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한남뉴타운 등 서울지역 2차 뉴타운사업 지구가 내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03년 11월2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2차 뉴타운지구 12곳은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에는 여전히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남과 한남, 전농·답십리, 중화, 미아, 가재울, 아현, 신정, 방화, 노량진, 영등포, 천호 등 2차 뉴타운지구 12곳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12월28일까지 1년여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하려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재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심의를 보류했었다.

위원회는 또 다음달 28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청량리와 미아, 홍제, 합정 등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4곳도 내년 12월28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두기로 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180㎡를 넘는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조달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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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11-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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