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한남대교~양재IC 전용차로 단속

[Metro] 한남대교~양재IC 전용차로 단속

한준규 기자
입력 2008-10-01 00:00
수정 200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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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이 구간에는 하행 3대, 상행 2대 등 모두 5대의 단속용 CCTV가 설치돼 평일에는 오전 7시∼오후 9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9시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5만원, 승합차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이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보완하는 조치로 반포IC∼서초IC 2.4㎞ 구간을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올림픽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한남IC 주변의 차선을 조정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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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0-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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