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혜화동 시장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김모(60)씨 등 9명을 상대로 접근금지 및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시장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적 공간에서 김씨가 욕설을 퍼부어 인격권과 명예권, 사생활 등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김씨 등이 시위할 때마다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등 4명은 성북천 삼선상가 철거와 관련해 추가보상을, 박모(49)씨 등 5명은 정릉 스카이아파트 철거와 관련해 특별 분양아파트 공급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5-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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