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전 세종로 일대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출근 전 세종로 일대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김경두 기자
입력 2008-04-24 00:00
수정 200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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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로 중앙에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23일 첫삽을 떴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광화문∼세종로 사거리∼청계광장 구간 740m의 세종로 중앙에 폭 34m 규모의 광장을 완공한다. 옛 육조거리를 재현하고 각종 연못과 분수, 문화갤러리, 조명 등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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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세종로 교통체계가 다음달 2일부터 단계적으로 바뀐다.

우선 세종로 차로 수가 현재 왕복 16차로에서 10차로로 줄어든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세종문화회관→미대사관)의 U턴은 폐지된다. 기존의 U턴 지하차도 2곳(교보빌딩→현대해상 방향, 세종문화회관→미대사관 방향)도 모두 폐쇄된다. 대신 세종로 사거리(시청→덕수궁)의 U턴과 서소문로 방향의 좌회전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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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 주변 도로도 달라진다. 이면도로인 ‘주시경길’과 ‘중학천길’이 3차로로 확충된다. 동십자각 교차로에서 직진(중학천길→삼청동길)이 신설되고, 좌회전(삼청동길→율곡로)이 폐지된다. 종로1가 교차로에서 현재 버스만이 좌회전(종로→을지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일반 차량도 가능해진다.

세종로의 보행 환경도 개선된다. 광화문 광장에서 경복궁으로 걸어갈 수 있는 횡단보도 2곳이 설치된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KT 빌딩으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1곳이 신설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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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4-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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