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로 으뜸 공무원] 이병욱 서울시 공무원

[내가 바로 으뜸 공무원] 이병욱 서울시 공무원

이세영 기자
입력 2008-03-03 00:00
수정 2008-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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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공탁금 65억원 환수

서울시 공무원이 끈질긴 노력 끝에 국고에 귀속될 처지에 놓인 휴면공탁금 65억원을 시로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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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서울시 공무원
이병욱 서울시 공무원
2일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기동팀’에 근무하는 6급 이병욱(44)씨는 최근 대법원 전산센터에 의뢰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이름으로 된 공탁금 65억원이 전국 46개 법원에 분산보관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서울시의 회수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도 개인이나 법인처럼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휴면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공공기관의 휴면공탁금 확인과정이 개인에 비해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점을 법원 행정처 등에 여러차례 호소함으로써 대법원이 별도의 공탁금 조회시스템을 만들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탁사건검색 메뉴를 통하면 공탁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법원에 지자체 공탁금에 대한 별도의 통보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채권서류가 종이 문서로 관리되고 있어 분실 위험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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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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