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5일 관급공사 대금과 토지보상금 등의 지급 사실을 해당 청구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급공사 시공자가 청구한 공사대금이나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등 각종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때 “귀하께서 우리 시에 청구하신 금액을 입금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실·과마다 지출결의서를 제출할 때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시금고인 경남은행·농협과도 협의를 마쳤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7-12-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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