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광주 지역 학원과 교습소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광주시 교육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시 의회 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학원·교습소는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 건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교습소는 5억원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또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상토록 했다. 당초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권·건강보호를 위한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명시했으나 시 의회는 이를 강제조항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강의실, 열람실 등의 규모와 급수시설, 방음·소방시설, 환기·채광·조명·온습도 조절시설에 대한 기준도 담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7-1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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