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지난해까지 각 회계연도별로 3회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동안을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했으나 징수율이 저조해 검찰고발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검찰 고발 예고장을 발송한 주민은 모두 26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규모는 모두 43억원(7157건)에 이른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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