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옥외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안)’가 21일 입법예고된다.20일 부산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5년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구·군에 자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들어가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은 교량과 고가차도, 지하도의 지상부분, 육교, 가로등 및 전주,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대기오염 전광판, 각종 교통관련 시설, 지하철 시설, 공중전화 부스와 거리 판매대 등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 등 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도시디자인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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