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해조류에 직불제

완도, 해조류에 직불제

남기창 기자
입력 2007-10-31 00:00
수정 200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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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이 전국 처음으로 미역·김 등 해조류를 대상으로 직불제(직접지불제)를 한다. 직불제란 나이가 든 생산 어민들이 양식을 하지 않으면 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다.

군은 30일 “바다의 생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미역 양식을 1년 동안 포기하는 휴식년제를 도입, 해당 어민에게 보조금 3억원을 연말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원대상은 고금 넙도와 금당 가학어촌계 2곳의 미역양식장 100㏊이다. 보상액은 ㏊당 247만 2000원이고 양식장 평균 크기는 3㏊가량이다.

완도군에서는 2600여 어가에서 3700㏊에 미역을 양식, 해마다 9만여t(전국 대비 45%)을 수확해 200억여원을 벌어 들인다. 군은 앞으로 미역에 이어 김과 다시마, 톳 등의 해조류로 직불제 대상을 확대한다.

완도군은 정부차원의 해조류 직불제 실시를 청와대에 건의해 현재 관련 용역이 이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역양식장이 연작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 증가로 20년 전보다 값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미역은 3000여㏊에 이르는 전복양식장에서 주로 먹이로 쓰인다. 완도군의 전복 생산량은 전국의 80%이다.

완도군은 7400여 어가가 2만여㏊에서 미역과 다시마, 김, 톳 등 해조류를 생산해 연간 1000억원대 소득을 올린다. 연간 생산량은 김 1300만속(전국 대비 20%), 다시마 12만t(" 70%), 톳 1만t(" 60%) 등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양식미역 생산량을 조절하면 값은 물론 청정 바다어장 지키기에도 도움이 된다.”며 “해조류도 농축산물처럼 정부에서 직불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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