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하남시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 확인 결과 동일인에 의한 무더기 대리서명이 발견되는 등 서명부(3만 2749명)의 3분의 2(2만 530명)가 위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중앙선관위가 나서 위법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추진위 측은 이에 대해 “김 시장이 관련법에 따른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소환청구를 주관적으로 해석했다.”면서 “선관위의 주민소환 서명부 유출과 관련된 김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08-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