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상암 DMC 담합입찰 막는다

[Zoom in 서울] 상암 DMC 담합입찰 막는다

김성곤 기자
입력 2007-07-19 00:00
수정 200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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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의 담합입찰을 막기 위해 대형 건설사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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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빌딩 주거비율 20% 이내로


랜드마크 빌딩 내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비율도 20% 이내로 제한한다.

18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상암동 DMC 랜드마크 사업의 경우 컨셉트를 다시 정하고,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시기를 오는 10월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랜드마크 빌딩의 높이·주거비율·입찰방식·평가기준 등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사업자 공모시기를 연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6∼7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모여서 랜드마크 사업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을 준비 중이지만 이는 담합 우려가 있다.”면서 “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컨소시엄의 구성은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개의 컨소시엄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내 건설업체 2∼3개 이상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컨소시엄은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랜드마크 빌딩 내의 주거비율과 관련,“당초 30∼40%를 허용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는 당초의 사업목적에 비춰 봤을 때 과도하다.”면서 “용적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체 연면적의 15∼20%를 검토 중이지만 20%를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지던스형 주거개념 도입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또 랜드마크 빌딩의 높이와 관련, 당초 540m에 130층 규모가 논의됐으나 입찰조건에 초고층 조건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입찰때에 초고층 조건 없애기로

대신 디자인이나 기능, 컨셉트 등에서 랜드마크 기능을 갖춘다면 높이가 높지 않더라도 사업 참여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초고층 여부는 사업 참여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높이 외에도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요소들이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해 평가기준을 다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랜드마크 사업자 공모가 가을로 넘어가는 것과 달리 DMC 내의 첨단시설 용지 12개 블록의 매각공고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이 공고되는 8월초에 할 계획이다.

DMC 내에는 랜드마크 용지 외에 모두 48개 블록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9개 블록은 이미 공급됐고, 나머지 12개 첨단시설 용지는 이달 중,6개 블록은 오는 2010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DMC는 마포구 상암동 56만 9925㎡의 부지에 미디어와 정보기술 중심으로 조성하는 첨단 산업단지.LG CNS,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MBC 본사,KBS 미디어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랜드마크 용지는 2개 블록 3만 4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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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7-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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