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우드 및 킨텍스 확장 부지 인근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과 서구 대화·법곶동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기간이 5년간 연장된다. 고양시는 20일 이들 지역 4.48㎢를 22일부터 2012년 4월2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는 한류우드와 킨텍스 확장과 관련, 지가상승 등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들 지역에선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7-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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