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혼잡통행료 면제-감면

저공해차 혼잡통행료 면제-감면

김경운 기자
입력 2006-10-18 00:00
수정 200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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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저공해 자동차의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2인 이하,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한다.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고,DOC(산화촉매장치) 부착 차량과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기존에 50% 감면 혜택을 받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전자태그를 부착한 승용차 요일제 준수 차량’으로 그 범위를 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일제를 지키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위반 차량이 많아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전자태그 부착 차량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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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10-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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