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나 산하 사업소가 경차(배기량 800㏄ 이하) 또는 소형차(1600㏄ 이하)를 새로 구매할 때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전기모터 겸용) 자동차를 사도록 의무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행정·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사도록 한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이브리드 차 150대를 구매하기로 했으나 아직 35대만 신청한 상태다. 하이브리드 차는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차량가의 70% 가량을 지원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차 구입을 의무화해 올해 보급 목표를 맞추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또 법정 내구연한(6년)을 넘겼지만 계속 사용하던 차도 가급적 하이브리드 차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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