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3900만평 새달~2020년 단계적 해제

수도권 그린벨트 3900만평 새달~2020년 단계적 해제

강충식 기자
입력 2006-05-09 00:00
수정 200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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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3900만평이 다음달부터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풀린다. 이 가운데 1300만평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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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8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지자체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협의를 마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계획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계획안을 심의한 뒤 해제규모 등이 확정되면 다음달 말쯤 이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7년 동안 지자체간 의견 충돌로 표류해왔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에 대한 개발작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1999년 처음으로 추진됐으나 공청회 과정에서 경기도, 인천시가 해제 규모를 놓고 이견을 제기해 지금까지 진통을 겪어왔다.

3개 지자체는 이번 계획안에서 해제 가능지 규모를 경기도 3267만평(108㎢), 서울 393만 2000평(13㎢), 인천 272만평(9㎢) 등 3902만평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송파신도시 개발예정 면적 205만평 중 개발제한구역인 168만평과 국민임대주택단지 1300만평에 대한 해제방안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가구수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우선해제취락지역), 환경가치가 낮아 단계적 개발이 추진되는 조정가능지역, 국가정책사업지역, 지역현안사업지역 등 모두 700여곳을 풀어 택지, 산업용지,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서울시 계획은 세곡, 우면지구 등 개발가능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개발 및 관리방안을 담고 있고 인천은 신규로 40여곳에 이르는 우선해제집단취락지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3개 자치단체는 당초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예정지를 기존 총량과 별개로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도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지만 계획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는 단계적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 2020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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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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