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변 고도제한 대폭 완화

청계천변 고도제한 대폭 완화

정은주 기자
입력 2005-07-18 00:00
수정 2005-07-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재로 지정한 서울 청계천 주변 광통교·수표교·오간수문 터 옆에도 최대 90m 높이(20∼25층)의 건물이 들어서게 됐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15일 열린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이 지역 신축 건물 기준을 도심부 높이(70∼90m)에 맞추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을 기본틀에서 20m 추가해 건설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구간별로는 광통교·오간수문 터가 90m, 수표교 터가 70m로 정해졌다. 이는 문화재 보호구역(통상 문화재 주변 반경 20m)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구간에 대해 ‘앙각(仰角) 27도’ 규정을 적용한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예외를 인정한 결정이다. 광통교 터 등 문화재 보호구역은 바로 옆에 2층 건물만 지을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70∼90m 높이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7-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